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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공지
작성자 서울프라임검진센터 191 0 작성일 2023-11-27 16:00:47

본문

<증명서 발급절차>

-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웹 / 모바일 발급 불가)

 

<구비서류>

-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 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불가)

-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제시)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

배우자와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사진있는 신분증(17세미만은 제외)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사진있는 신분증(17세미만은 제외)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첨부파일에 동의서, 위임장 올려두었습니다. 첨부된 형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유의사항>

- 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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